국정원,공무원 신원조사 ‘사상관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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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공무원 신원조사 ‘사상관계’ 삭제

원적·종교 항목 삭제...규정 24년만에 바뀔 전망

공무원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가 있었던‘본인 및 배후사상 관계’는 물론 원적·종교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원조사 규정이 24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런 내용의‘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항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사상 및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 관계’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종교·원적·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도 종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각급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각각 축소하고, 도지사와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 임원은 아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1964년 제정 이후 1969년과 1974년,1981년 각각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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