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건 분야도 학점은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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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간호보건 분야도 학점은행제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4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밝혀

전문대졸업자 학사학위 취득 가능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 10만여명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8년 학점은행제가 도입된 뒤 이 분야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교육부 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 학점 은행제에 의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대학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원 수강 등 을 통해 일정 학점을 쌓으면 대졸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시행령은 또 학점은행제에 의해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대학에 서취득해야 할 학점을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는 50 학점에서48학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낮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수나 해외진출시 불이익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 업자의 학사학위 취득 수요는 많았으나 4년제 대학의 편입정원이 적은데다 3년 전문대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편입해도 2년 이상 수학해야 학사학위가 주어졌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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