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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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중고 교장 공모제 도입

교육부 내년부터… 학교경영 전권부여
초빙제 점진적 폐지… 사립학교에도 적용
상반기중 法개정안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임용방식이 현행 연공서열식에서 공모제로 바뀐다. 또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초빙교장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일정기간만 되면 거의 자동으로 승진되는 현재의 교장 임용방식으로는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부터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해 공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초·중등 교육도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교사가 교장으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우수한 교사를 교장으로 뽑아 학교 경영에 전권을 부여한 뒤 4년 후에 평가를 통해 높은 평점을 받은 교장은 연임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당시 “초·중등 교장의 승진제도를 개혁 차원에서 바꿔 능력 있는 교사가 학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태스크 포스팀(TF)을 구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상반기 중에 관련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제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 초·중·고교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공모제 방안으로 전국에서 공모를 받은 뒤 초등과 중학교 교장은 시·도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장은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철학 ▲교육 신념 ▲학교 경영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임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일부 학교에서 교원을 초빙해 교장으로 선출하는 초빙교장제가 4년 중임이 끝난 교장들의 정년 나머지 기간 활용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공모제를 도입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지역 일부 고교에서 올 신학기부터 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장 임용방식은 교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80시간 교장 자격연수를 시킨 뒤 경력 점수와 근무평정 점수, 가산점(연수·연구)을 합산해 서열순으로 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만 지나면 대부분의 교감이 교장으로 자동 승진돼 교원의 질 향상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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