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 고속도로 최고시속 120km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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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도2차 고속도로 최고시속 120km 상향

 여야의원,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조정 추진
 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30일로 연장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28일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의 자동차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90㎞까지 상향 조정했고, 기타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7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30㎞, 최고 속도는 시속 100㎞로 각각 높였으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 최고 속도는 시속 120㎞로 정했다.

이와 함께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 미만 쌓인 경우 최고 속도의 80%로 주행하고,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눈이 20㎜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의 50%로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행 10일인 교통법규 범칙금 납부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부과되던 가산금의 비율도 20%에서 2%로 대폭 축소했다.

권 의원은 “현재 도로 상황이나, 향상된 차의 성능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규정 상향조정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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