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적 업무처리 위해 이달부터 전결권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대폭 위임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감의 결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교육감 전결권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대폭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직위별 결재비율은 교육감이 11.1%에서 6.9%로 줄어든 반면 과장 및 담당관은 37.8%에서 48.2%로 대폭 확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업무가 부교육감 및 국.과장 체제로 이뤄지고, 교육과정 지도와 장학지도, 학생 및 일반인 표창 수여 승인업무 등도 과장 전결로 진행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과장과 담당관 중심의 집행적 행정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