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만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도 특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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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만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도 특별법 제정돼야'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17일 시민대토론회서 밝혀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라는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은 17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시민대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특별법 제정(안)의 기조와 내용'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광주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이 갖는 기본 성격상 불특정 다수 지역 및 사람이 아닌 특정 범위의 지역, 일정 범위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특정지역을 위한 특별법은 예외적 조치로서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입법의 대상지역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할 수 도있으나, 입법을 추진하려는 1차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문화와 도시조성' 두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입법도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제의 주요 조치내용을 문화라는 관념에 맞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입법의 내용과 관련,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의 창출을 꾀하고. 고유문화의 계승.발전과 함께 세계의 다른 문화와의 교류.융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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