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취업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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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형 간염’ 취업불이익 없앤다

與 차별금지방안 마련 ... 수십만명 구제될듯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구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9일 B형 간염 보유자들의 취업제한을 없애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8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립보건원 관계자들과 정책협의를 갖고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취업차별금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내달 13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등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뒤 올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경우 사업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재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은 추후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또 중앙인사위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개정,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현재 무조건 실시하고 있는 B형 간염검사를 간기능 이상자에 한해서만 ‘조건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차원 대책으로는 채용과정을 서류전형-필기-신체검사를 명확히 구분해 B형 간염 보유자가 이 과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어느 과정에서 탈락됐는지를 바로 확인하고,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활동성 B형 간염환자를 제외하고는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 전염성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활동성 간염환자도 전체 간염 보유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한자리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B형 간염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250만∼3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2002년 국가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연령대인 20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B형 간염 보유자도 45만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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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은]
 국내인구 4∼7%나 감염 일상생활에선 전염안돼 

 현재까지 알려진 간염 바이러스는 A,B,C,D,E,G형 등 6가지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A,B,C형이며,이 가운데 간경화나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B형과 C형이다.

 특히 B형 바이러스 감염은 만성 간질환자의 50∼7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지만 1983년 간염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발생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감염 경로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은 B형 간염 산모로부터 태아 직감염이 가장 많으며,이 경우 90% 이상이 만성화된다.

 성인은 감염된 환자와의 성관계 및 수혈,비위생적인 치과기구 및 주사 바늘 사용,부황을 뜨거나 면도 또는 칫솔질,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을 통해서 전염된다. 또 동성애자나 마약 중독자,혈액투석 치료 환자,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인 등도 감염 위험군이다.

 하지만 '술잔 돌리기'나 '음식 같이먹기' 등 일상 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될 염려가 없다. 설사 B형 간염 보유자와의 접촉이 있더라도 항체가 형성돼 있으면 전염되지않고,감염됐다 하더라도 95%가 일반 '감기'처럼 잠깐 앓은 뒤 아무런 문제없이 회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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