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친철 시내버스 지원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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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불친철 시내버스 지원금 삭감

 불법 및 불친절 행위 업체 ... 1.4분기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 적용
        
 광주시가 불친절 신고 등이 접수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재정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불법 및 불친절 행위를 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재원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재원지원금이란 광주시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총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총 37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시는 최종 검토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4분기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정지원금중에서 불친절 사례 등 민원제기 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친철 등 시내버스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원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내버스의 불친절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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