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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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된다

 7일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 ... 내년부터 본격 시행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 발의

 대기오염의 원인이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그것.
 이 조례안은 7일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규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전용 극장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공회전 시간 측정 방법은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계속 공회전할 경우 경고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특히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반시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선옥의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함께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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