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식접대 신고, 50배 포상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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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무원 음식접대 신고, 50배 포상 '파격'

 전주시, 접대비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음식 접대를 받은 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접대액의 50배를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신고보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2일 시는 인ㆍ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접대를 받은 공무원을 신고할 경우 수수액과 접대액의 50배(최고 5000만원)를 각각 포상한다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북도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금품 향응 금액의 최고 3배까지 보상하기로 한 데 비해 파격적인 것이다.

 이번 신고보상금제는 최근 부패방지 10대 과제 종합 대책을 마련한 시가 전국 제일의 ‘clean city'  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적인 ‘관행’마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민원인이 관공서에 업무차 왔다가 담당 직원과 점심 한끼하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까지 파격적인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해 근절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현행 신고보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부패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할 마음이 생겨 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신고보상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파격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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