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동 석산공원 개발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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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선동 석산공원 개발 조건부 승인

 남구청 계획에 차질 ... "1500평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그동안 주민들의 찬ㆍ반 논란이 가중됐던 광주 봉선 2택지내 석산공원의 용도 변경이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당초 구의 계획과 달리 개발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구청이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 3500평과 어린이공원 700평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출한 용도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이날 석산 공원 부지 4200평 가운데 1500평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종결했다.

 당초 남구청은 석산을 준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700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뒤 잔여 부지를 팔아 수십년간 방치됐던 관내 유안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4200평 공원 부지 가운데 당초 계획(700평)보다 800평이 늘어난 15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해야함에 따라 부지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던 남구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공원 조성 사업이 예상 밖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됐다"며 "대책회의를 가진 뒤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남구청은 봉선 2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지구내 석산공원을 준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광주시에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로 공사를 중단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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