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도청 개입 이정일 의원 사법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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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불법도청 개입 이정일 의원 사법처리될 듯

 검찰, 대질심문 통해 도청 가담한 사실 확인

 17대 총선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도청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이 의원이 측근들과 공모해 열린우리당 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는지와  도청비용을 지원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측근들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일부 혐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이 의원을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으며 오는 3일 이 의원이 수술을 받고 나면 경과를 지켜본 후 지난 23일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와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검찰에 자진출석한 이 의원은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도청사실을 해외출장 중일 때 알았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사건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에서 벌어진 불법도청사건과 관련,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씨(62)와 운전기사 김모씨(48), 자금책인 문모씨(43), 수행원 이모씨(30) 등 4명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의원과 부인 정씨, 광주지역 언론사인 J사 대표 임모씨(64) 등 3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사진- 총선 불법도청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28일 오전 10시10분 대구지검에 자진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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