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허덕’ 광주지하철 돈 잔치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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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자허덕’ 광주지하철 돈 잔치 ‘빈축’

 "서울·부산지하철은 물론 어느 공기업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봉급 체계다" 해명

  연간 100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에게 10억여원의 성과급이 지급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시 전체 부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적자 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경영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통상 공무원 보다 10% 이상 임금이 높은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개인 성과급 명목으로 직원 522명에게 기본급의 50∼150%씩 개인별 성과에 따라 수, 우, 가 3등급으로 분류해 모두 5억2천여만원을 이달 초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인당 평균 106만이나 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 의해 광주시로부터 받는 기관성과급 4억8천여만원을 받아 1인당 평균 92만원을 지급했다. 직원 개개인에게 모두 198만원이 돌아갔다.
  '수’를 받은 96명에겐 기본급의 150%, ‘우’를 받은 382명에겐 기본급의 106%, ‘가’를 받은 44명에겐 기본급의 50%, 1인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광주시로부터 포상금 성격의 기관 성과급 4억8천여만원을 받아 직원 1인당 평균 92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적자 투성이인 도시철도가 개인성과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나눠준 눈먼돈(?)은 1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8만원에 달한다.
  이같이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공기업법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법규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법 지침에 따르면 전국 300여개 지방공사·공단 직원들에게 매년 2·12월에 개인성과급·기관성과급을 봉급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이중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100∼300%로 차등화돼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적자운영을 한 공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은 이익을 냈을 때 지급되는‘특별성과급’이 아닌 급여형태로써 서울·부산지하철은 물론 어느 공기업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봉급 체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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