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도청사건, 이정일 의원 전 수행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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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불법 도청사건, 이정일 의원 전 수행원 영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이의원 가담 진술 확보

 17대 총선 당시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전남 진도)의 전 수행원인 이모씨(30)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운전기사인 김모씨(48ㆍ구속)와 함께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도청기를 설치하도록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사람은 이 의원의 수행원인 이씨와 운전기사 김씨,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해남군의원 김모씨(62ㆍ구속), 자금담당인 문모씨(43ㆍ구속) 등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이 의원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의원의 병세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 이 의원이 빠른 시일내 검찰에 출두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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