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신청 내년3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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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스쿨 설립신청 내년3월 받는다

인가대학은 같은 해 10월 확정 ...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

사법시험을 대체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세부 일정이 나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내년 3월부터 로스쿨 설립을 희망하는 대학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인가 대학은 같은 해 10월 확정된다. 사개추위는 오는 4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5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

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정리, 추진기구인 사개추위에 넘겼다. 다수안 기준은 ▲전임교수 20인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법률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이다. 사개추위는 다수안을 토대로 설립인가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사개추위는 오는 10월쯤 로스쿨 인가를 심사할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며 정부 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장관은 내년 10월까지 로스쿨 설립 대학을 결정한다. 최종 선발된 대학은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등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전체 정원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 사법시험 합격자에 맞춰 1200명을 넘지 않고, 학교별로 600명 이하로 정한다는 다수안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소수안이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다수안을 지지하고, 학계는 소수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영·호남 법대는 로스쿨 도입 규모를 30개 대학에 3000명선으로 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영남대 배병일 교수는 “지난해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68개교 5590명을 인가했다.”면서 “법률시장 개방 등을 고려, 수도권 15개와 지방 15개 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세부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07년 말에 로스쿨 첫 신입생이 선발된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부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등을 종합해 뽑는다. 지나친 경쟁을 막고자 로스쿨 응시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학원 3년 과정을 끝낸 2011년 2월 첫 졸업생이 나온다.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으며 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합격할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다. 시험응시 횟수도 제한된다.

사개추위는 각 대학이 로스쿨 교육수준을 유지하도록 대한변협 산하에 ‘사후인증평가기관’을 설립,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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