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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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정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특혜'

공유재산 무상 임대 등에서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상 정액보조단체) 등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지원 기준을 없애고 모두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2004년 광주전남 29개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전체 정액보조금의 43.2%인 34억7975만원이 편중 지원됐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정액보조금의 74%(1억6400여만원), 광산구는 67%(1억4100여만원), 목포시는 64.3%(1억8000여만원) 영암군은 64%(1억3900여만원)를 지원하는 등 13개 지차제가 이들 단체에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03년 광주.전남 29개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중 61%(79억6604원)가 13개 정액단체에 지원됐으며 2004년에는 총액면에서 58%(80억5732)로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공유재산 무상 임대 등에서도 이들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지자체는 광주 서구, 전남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등 14개 지자체로 면적으로는 1151㎡에 달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 동구,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13개 지차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중단 ▲특정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임대 중단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지원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개선안을 각지자체에 보내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특혜중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방침이다"며 "또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3개 단체 지원 특별법 폐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까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눠 지원됐으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예총 등 13개 단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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