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송광고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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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병원 방송광고 전면 허용"

 의료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일간지 광고 제한 폐지
 
  내년부터 병원 광고가 TV와 라디오 전파를 타게 된다.
  또 일간지에 한 달에 두 차례만 허용됐던 의료 광고 제한도 폐지된다.
  병원의 대중매체 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는 셈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병ㆍ의원에 TV와 라디오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병원 진출 등 국내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쟁의 꽃인 광고를 규제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ㆍ의원이 TV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간지 광고 역시 병ㆍ의원 개설, 휴업ㆍ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한 순수 의료 광고는 한 달에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 작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규제를 대부분 풀도록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의료 광고 내용에 시술방법과 경력 등도 담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 광고에는 의사와 병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만 담을 수 있어 대부분 나열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병원의 첨단 시술방식, 최신 의료기기 등을 소개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에 폐쇄적 이었던 국내 의료시장도 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이르면 상반기에 모두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예 정이지만 내년 언제쯤 시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간지 광고의 경우 횟수를 전면 폐지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 지게 됐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중"이라 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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