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수능부정 벌어진 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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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서 수능부정 벌어진 그 시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기관 경고 ... W장학사 등 3명은 징계

  지난해 11월 17일 수능시험 당일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벌어지던 동안, 교육부에서 파견된 중앙감독관은 ‘사우나’에 있었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교육부가 16개 시·도에 파견하는 중앙감독관으로 광주에 내려간 교육부 Y서기관은 당일 오전 8시20분에야 느긋하게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 출근했다.
  그가 감독했어야 할 문답지 배부는 오전 4시30분부터 시작돼 이미 다 끝났고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차 한 잔 마신 그는 9시쯤 인근 목욕탕에 가서 점심 때야 나타나 교육청 간부들과 식사했다.
  오후 1시쯤 다시 나간 그는 시험이 다 끝나가는 오후 4시 반에야 다시 상황실로 왔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그날 오후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가 사우나에 갔던 시간인 오전 9시40분, 이미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광주 동부경찰서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그는 자리에 없었다.
  시교육청도 휴대전화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수능부정 사태를 특감한 감사원은 이날 Y서기관을 해임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26차례나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교육부 H과장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기관 경고를 했다.
  감사원은 또 20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 W장학사 등 3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수능시험부터 시험지 유형을 수험생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고,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필적감정 절차를 도입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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