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건설업체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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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굴비상자' 건설업체 대표 법정구속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 선고 ... 지역건설업계 촉각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한 B건설 대표 이모씨가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지역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는 17일 현금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이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방법이 굴비상자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이 굴비상자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청탁성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이와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금보석이 받아 들여졌던 이씨가 전격적으로 법정구속된데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며 향후 지역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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