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車 2001년 이전 사신분~" 쿠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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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대ㆍ기아車 2001년 이전 사신분~" 쿠폰 받으세요

 3월부터 10만원씩 보상... 중간에 소유주 바뀐 경우 제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1년 이전에 판매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3월부터 10만원씩 보상을 받게 됐다.
  직접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1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1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출력을 과장광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행된 시민단체와 현대 기아 대우차 3개사 간의 분쟁이 최근 일부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GM대우차로 바뀐 대우차만 합의되지 않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주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이전에 판매된 승 용차라도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시민운동연합은 2001년 이전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한 사람 중에서 중간에 차를 팔지 않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보상신청은 3월부터 시작된다.
  임 대표는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3월부터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 합' 홈페이지(www.carten.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면서 "구체 적인 절차는 18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에서 현대차 기아차 등 3사가 지 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제품소개 책자 등을 통해 자동차 엔진 최대 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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