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병원 허위 과대광고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광주 상무병원 허위 과대광고 적발

  "응급실에 전문의 대신 공중보건의"...진료카드 의사 서명도 없어

  광주시 서구 상무신도심에 위치한 상무병원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통보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46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광주시는 15일 “상무병원이 지난해 병원 인근에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했으나 실제로는 공중보건의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상무병원에 통보하고 오는 23일까지 병원측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숨진 진모(13)군의 어머니 정모(41)씨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정씨는 진정서에서 “이 병원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광고했고 이를 믿었다가 아들이 숨졌다”면서 “이 병원은 이 외에도 진료카드에 의사의 서명도 없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뉴시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