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도 군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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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혼혈인도 군대갈 수 있다

 국외이주자 6개월이상 국내체류땐 入營
 올 하반기부터… 국내활동 연예인 등 타격
 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병역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국외이주자들은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곧바로 입영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외에는 입영대상으로 분류되고 그나마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모두가 현역 입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분야를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이번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병무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우선 국외이주자의 경우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을 국내에 머물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분류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기존에는 1년 이상 국내체재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했지만 국내 출장 등 예외규정을 악용해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체재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통산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면 국외여행 허가도 원천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자들 중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종전까지 국내에 완전 입국할 경우에만 병역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외 체류 중에도 온라인 등으로 신체검사를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면제대상이었던 호적상 혼혈인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르면 올 4월부터 군입대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호적상 아버지가 외국인 명의로 돼있는 혼혈인의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분야를 확대한다. 예컨대 전자기기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군내 용접공 같은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ㆍ전자관련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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