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급식업체 선정공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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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설학교 급식업체 선정공고 '잡음'

 학교운영위 사실상 배제 ... 학부모들 반발

 광주지역 일부 신설학교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사실상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선 개학, 후 업체 선정'이라는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채 선정 시기를 개학전으로 못박아 절차상 문제도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4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교하는 신창.선창초교(이상 광산 신창지구), 불로초교(남구 봉선지구)등 3개교는 각각 지난 5일과 11일 학교장 명의로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2005 학교급식 납품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식품군은 농산물류를 비롯, 수산물류, 육류 및 난류, 가공식품류 등 4분야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평가 등을 거쳐 군별로 1개 업체씩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정시기와 방식.
 모집공고상 신청 마감일은 각각 14일과 16일이고, 계약기간은 개교 당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5개월간이다.
 공고대로라면 개교도 하기 전, 특히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쥔 학운위가 결성되기도 전에 납품업체를 선정키로 한 셈이다.
 특히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후 학교장 선정에 앞서 기본 절차로 간주돼온 '학운위 복수추천'까지 생략해 현행법상(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명시된 학운위의 심의권한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한 학부모는 "급식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영양사와 피급식자인 아동의 의사를 대변하고 비용의 부담하는 학부모의 참여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시기에 모집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키로 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도 "집단식중독과 부실급식 등 학교먹거리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이 끊이질않고 있는 가운데 학운위를 배제한 채 납품업체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업체 선정은 개학후 학운위가 구성된 후 이뤄지는게 마땅하다"며 "모집공고가 시기상조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 관계자는 "개학과 동시에 급식을 시행하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들의 뜻도 큰 차이가 없어 서둘러 모집공고를 낸 것일 뿐 특혜 의혹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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