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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교지확보율 미충족
재정지원사업 참여시 2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점 제재도 병행
광주 첨단과학단지에 위치한 남부대가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행·재정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운영 관련 부정·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신설 인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난 전국 51개 대학에 대해 학생정원 동결 및 감축, 재정지원 삭감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4년제 대학 19곳, 전문대학 20곳, 대학원대학 11곳, 각종 학교 1곳 등이며, 재정 제재는 2006년 지원사업에 적용되고 정원동결 및 감축은 2007학년도 정원에 반영된다.
제재를 받은 4년제 대학은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남부대, 아시아대, 강남대, 청주대, 한국정보통신대, 서울장신대, 한영신학대, 탐라대, 인천대, 고신대, 아주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진주국제대 등 19곳이다.
이 중 광주 남부대는 학부정원을 늘리고도 수익용기본재산과 교지확보율 등을 충족하지 않아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 중 유일하게 내년도 입학정원 126명을 감축당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 참여시 재정지원 2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점 제재도 함께 받았다.
고신대, 나사렛대, 아주대는 교육대학원에 미 자격자를 입학시켜 교원자격증을 발급해주다가 적발돼 입학정원 감축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를 받았다.
전문대학의 경우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지연 공개하는 등의 사유로 모두 20곳에 대해 정원동결, 재정지원 최고 50% 삭감 등의 행·재정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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