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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장공모제 도입

기사입력 2006.08.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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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교 교사 30% 초빙 권한도…교원 근무평정제는 다면평가방식으로 변경

    내년부터 교장자격증이 없는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도입 운용된다. 현행 교원 근무평정제도는 다면평가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 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게 개선안을 보고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교장공모제가 도입 돼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최대 32곳에서 시범 운용된다.

    공모 교장 대상은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공모 교장에게는 해당 학교 교사의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공모 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교사로 복귀할 수 있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범 학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수의 제한 없이 자율 결정한다.

    교원 근무평정제도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 비율은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등으로 교원만 참여한다. 교감에 대한 평가는 현재 교장과 교육청 각 50%에서 교장 50%, 교육청과 동료교사 각 25%로 바뀐다. 평가 주체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제외된다.

    단 매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교감의 교사평정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교사의 품성과 자질’척도의 평정 자료로 활용한다. 혁신위는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장학 및 교사 상담 역할을 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교원 임용제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최종 합격자 결정시 2차 논문형 시험과 3차 면접 및 수업실기 능력 성적만 합산하도록 했다. 졸업 성적이 100점 만점에 75점에 미달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교육실습도 현행 2학점에서 4학점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 만점 기준을 25년에서 20년으로 점차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혁신위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빠지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교육 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교원 평가에 학생·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빠졌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방안도 2010년 이후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국·영·수 위주의 교과과정 개편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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