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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직원 등 20명 기소

기사입력 2006.07.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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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제심판 자격증 부정 발급 혐의로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5일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주고 세계태권도연맹 회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한 이 연맹 계장 유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에 관여한 같은 연맹 박모, 이모씨 등 부장 2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부탁해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태권도장 운영자와 현역 군인, 외국인 등 19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03년 8월 말께 대구에서 열린 '제45차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강습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의 추천을 받지 못해 참가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강습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 시험을 보지도 않은 지원자들에게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03년 11월 말부터 2004년 1월까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들의 연회비 1만2000여 달러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주면서 금전 등의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빼돌린 연회비를 모두 되돌려 준 점 등을 참작해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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