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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비 소득 공제’ 국민제안 수용 불가

기사입력 2006.06.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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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연말정산 혜택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제안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최근 공모로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학원비 소득공제 포함 요구에 지난달 ‘수용 곤란’ 판단을 내렸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의 소득을 노출시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간 조세 불형평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면서 “재경부는 이같은 요구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규개위도 교육비 소득공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교생의 교육비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과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학원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한 가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된다면 최소한 학원들의 신용카드 사용 거부 등에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원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도 부담이 되고, 소득 노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따라서 학원들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현상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사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요구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개편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양육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중·고교생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떤 형태의 세제개편으로 덜어낼지 관심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 6000원 가운데 학원과 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은 6%인 13만 5000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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