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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투표로 선출

기사입력 2006.04.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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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합의… 2010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듯

    여야는 4일 국회 교육위 간사회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직선제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 통과시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선거비용, 선거날의 휴일 지정문제 등으로 인해 2010년 지방선거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각 시·도별 교육위원 선출은 오는 7월 말에 예정된 만큼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감의 경우, 시·도마다 임기종료 시점이 달라 선거를 그때마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 의원측은 “10월 광주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과, 일단 간선으로 선출한 뒤 임기를 조정해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간선제가 주민자치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혼탁 선거 등 잡음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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