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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대학 조모교수 명예훼손 무죄

기사입력 2006.03.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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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광주지법, "성희롱 발언자 실명거론, 공익 목적이면 무죄"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겠다는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비롯" 판시

     여제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동료 교수의 실명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40대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C대학 미술대 교수 조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료 교수, 강사, 학생 등 수십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교수의 실명을 거명한 것은 비록 방법상 최선은 아니었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대학 내 잘못된 성문화를 공론화해 바로 잡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겠다는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된데다 발언 내용도 진실인만큼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이나 비방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대학내 만연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피고인측 변론을 법원이 넉넉히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 교수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여성단체 대표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이 우선'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뒤이은 것이어서 향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남 담양에서 열린 학과 수련회 도중 같은 과 겸임교수 A씨(43)가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여학생의 몸에 팔을 두르며 "(같이) 자자"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뒤 같은 해 6월 학과 공식행사 도중 문제의 발언과 A씨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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