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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외국인 도입 전 절차

기사입력 2022.05.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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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접수.... 농촌 인력난 해소 차원
    1일 8시간 근무 올해 최저시급 9,16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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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내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 절차로 3~5개월간 농작업을 할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 6월 3일까지다.

    만 30세~5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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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선정되면,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한 농가에서 작물 파종, 생산, 수확 등 농작업을 하게 된다. 

    1일 8시간 근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번기를 맞은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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