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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기사입력 2022.01.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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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까지 2개월간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 확인 현지답사 후 특성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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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가 오는 25일에 결정·공시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2일까지 2개월간 개별 토지 약 26만 필지에 관한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마쳤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다.

    완료된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여러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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