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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안마원서 복지포인트 사용하세요”

기사입력 2021.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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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공무원 복지 포인트 건강관리비 항목에 새롭게 추가

    안마 서비스 받은 뒤 신용카드 영수증 소속기관에 제출시 인정

    복지카드 가맹점 스티커.jpg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된 국가공인 안마원에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지부장 황민우)는 앞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된 국가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인당 연간 150~200점을 쓸 수 있으며, 안마 서비스를 받은 뒤 신용카드 영수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일선 공무원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생기는 근골격계 및 순환계 질환을 예방·치유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개개인에게 맟춘 복지제도이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처 영역은 크게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번에 건강관리비 항목에 안마가 새롭게 추가 됐다. 

    황민우 광주지부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운영하는 국가공인 안마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희 국가공인 안마원을 이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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