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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1.03.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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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 82곳 대상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ㆍ공인중개 불법행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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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4월6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여가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실거래 허위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여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요구·징수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광주시 등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실거래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투기 작전 세력들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동산 허위계약,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거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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