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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건강 위한 금연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3.1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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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소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아파트 지도감독 등 금연 환경 조성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인상ㆍ비대면 금연 클리닉 서비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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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시민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도 꾸준히 제기돼 시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금연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흡연율은19.6%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고혈압 진단 경험자 남자 흡연율은 28.8%로 전년 대비 3%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 남자 흡연율은 36.4%로 2.4%로 증가했다

    먼저 광주시는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4만6316곳 중 시민 다중이용시설인 버스 정류소, 금연 아파트, 학교 통학로 주변 등에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정류소는 다수 노선 교차지인 쉘터형(지붕 있는 승강장)정류소 1444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금연 안내판 설치 및 정비, 흡연행위 단속 등 시민 이용 다중 시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선다.

    금연아파트 62곳은 거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지정된 만큼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더불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초·중·고 10개교에 시범지정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를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흡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5개구 동일하게 인상 조정하고 비대면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 강화, 버스 지하철 등 공중 이용시설 금연 구역 안내 홍보 등 전방위적인 금연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흡연은 만성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인 만큼 시민 건강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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