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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ㆍ도 교육감協 제76회 총회 개최

기사입력 2021.01.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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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4일 세종시교육청서 영상회의로 진행...「중대재해법 시행령」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장휘국 광주교육감. 영상회의.jpg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 및 자료 개발 등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정식으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2021년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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