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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 구역 불법 경작 행위 '꼼짝마'

기사입력 2020.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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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농작물 경작·공작물 설치 등 불법 점용 행위 집중 단속

    불법경작 금지 안내표지판.jpg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30일까지 지역 지방하천 62곳과 소하천 400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작 행위 근절과 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인다.

    화순군과 읍·면 담당 직원으로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 구역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수질오염과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점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적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하천 구역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행위는 수질오염,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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