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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교총 단체교섭 26개항 합의

기사입력 200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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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인건비 및 보결수업수당 지급 등 골자

    광주시간강사 인건비 및 보결수업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시 교육청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가 교육청 주관행사에 할당식 교사동원을 없애고 시간강사 인건비 및 보결수업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시 교육청과 광주교총은 7일 오후 양측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 2개항을 포함, 모두 26개항에 걸친 2005년도 단체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교육청 행사 교사동원 제한을 비롯 ▲시간강사 인건비 및 보결수업수당 지급 ▲학교종합감사 때 교육전문직 참여 보장 ▲자율 연수비 지원 확대 ▲중등 신규교사 균등 배치 ▲단설유치원 확대 설치 ▲특수학급당 수용인원수 감축 등이다.

    또 ▲형식적인 공문발송 지양 ▲보조인력 예산 확보 ▲보건교사 확대 배치 ▲실업계 실험.실습 재료비 증액 ▲특수 교원 전문성 신장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 원감 배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부가점 부여 ▲보건휴가 운영 등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밖에 학교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인하하는 문제는 산업자원부 등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에서 수업보결 배당이나 출장명령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개선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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