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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마찰

기사입력 2005.1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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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교감도 학교운영 평가 받아… 내년 2학기부터 초중고 전면 실시

    교원평가제가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등 교원단체와의 교원평가제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평가방법, 대상, 내용 등을 담은 2개 복수안을 마련, 시범실시를 강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범실시 강행 방침에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범학교 선정작업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6개월간 진행돼 왔던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간 협상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교원평가 대상과 내용=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고등 학교는 교과교사가 대상이다.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에 대해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도입되고, 학생들은 수업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학부모도 직접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교장·교감도 학교운영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교사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활용된다.

    제1안은 교사의 다면평가에 교장·교감 참여가 보장되는 반면 제2안은 배제된다. 평가결과를 제1안에선 학교장에게 통보토록 했지만 제2안은 학교장에게 통보할지 여부를 평가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평가위원회 구성도 1안은 교장·교감 참여, 2안은 배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범학교를 1,2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발하는 전교조= 지난 6개월 동안 교육부·학부모단체 대 전교조·교총 진영은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큰 쟁점은 교장·교감의 교사평가 참여, 기존 근무평정제 폐지 등의 문제였다. 교원단체들은 함께 반대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달랐다. 교총이 교장·교감 평가참여를,전교조는 교장·교감 철저배제를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원단체간 이견을 복수안 동시 실시라는 복안으로 돌파하려 했지만 이번엔 전교조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사 법정 정원 확보, 근무평정제 폐지, 시범운영 내년 2월로 연기 등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가장 큰 결렬 이유는 전교조와 교총의 철저한 자기 이해 따지기와 교사 이기주의적 접근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사들의 기득권을 쉽게 학부모, 학생, 교장·교감의 다면평가에 맡길 수 없다는 감성적인 거리낌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교사 경쟁력을 확보해 공교육 전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난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망= 전교조는 7일 교원평가제 강행 저지를 위해 연가투쟁에 나설지 여부를 전국 회원교사들을 상대로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협상 결렬 직후에도 “교육부의 졸속강행 방침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 역시 겉으로는 완강히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범학교 선정 방해, 소속 회원을 동원한 시범실시 반대에 나설 경우, 교육부 생각대로 교원평가제 일정이 쉽게 진행되진 않을 전망이다. 시범실시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실시하겠다는 교육부 계획도 아직은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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