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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포스코, 전남지역 1/4분기 재산세 최고액

기사입력 2005.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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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도내 재산세 30억9천만원으로 최고액

    지난 1/4분기 전남지역 재산세 최고액은 광양 포스코 30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5일 보유세제 개편이후 시장·군수가 처음으로 부과한 1기분 재산세 총액이 464억원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1기분 재산세 부과액보다 122억원(21%) 감소된 수치다. 개인별 도내 재산세 최고액은 광양 포스코로 30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 과세표준이 상향결정됐으나 세율은 인하됐다.

    또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복합건물은 건물분과 주택분을 구분해 2건의 고지서가 발부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유세제이 개편돼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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