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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운노조도 채용비리

기사입력 2005.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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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7명으로부터 1인당 2500만원씩 받은 노조 간부 A씨 등 2명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남 목포와 광양 등 전국 항운노조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서부항운노조에서도 신규채용 권리금 형태의 비리가 저질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일 조합원 채용과 관련, 신입사원 7명으로부터 1인당 2500만원씩 채용권리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유용한 목포서부항운노조 간부 A씨(48)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정년 조합원 대체인력으로 신입사원 7명을 채용하면서 1인당 2500만원씩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항운노조측은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신입 사원들에게 일정 액수의 권리금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퇴직자가 받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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