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조선대 자비 유학제도 도입

기사입력 2005.02.02 20:3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최대 4학기까지 수학기간 인정

      조선대학교가 국제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비(自費) 유학제도'를 도입한다.
    자비유학 제도는 외국 4년제 정규대학을 이수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4학기까지 수학기간을 인정해 준다.
      해외 자매대학과의 복수학위제나 교환 학생제는 여러 대학에서 실시중이나 자비 유학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례적이다.
      적용시기는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고, 자매결연 대학은 물론 비자매결연 대학도 포함된다.
    단 어학연수나 계절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비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외국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수학추천서와 입학허가서를 취득, 유학 직전 학기말에 신청하되, 조선대에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비 유학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필요학점의 50% 범위안에서 17-21학점까지 인정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