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ㆍ임산부ㆍ65세 이상 어르신 '교툥요금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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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식

화순군, 장애인ㆍ임산부ㆍ65세 이상 어르신 '교툥요금 1천원'

10월부터 시행...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 변경

‘관내 이용 상한액 1천 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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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차량을 통한 안내도우미가 각종 민원업무보조, 상담, 장보기, 병원진료 등 외출에서부터 전반적인 생활활동 보장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손과 발, 눈이 되어 주고 있는 '화순시각장애인 콜택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10월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군은 교통약자에게도 1,000원만 내면 화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화순 지역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덜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 9월부터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해남 등 5개 시군서 102대가 운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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