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대구, ‘달빛동맹 2기’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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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 대구, ‘달빛동맹 2기’ 조례 개정 추진

달빛동맹민간협력위원회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개명

양 도시 시장 공동위원장 선임 및 위원회 40명으로 증원

양 지역 연구원·테크노파크 참여 ‘경제산업분과’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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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제2기 달빛동맹’을 이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양 시는 지난달 6일 광주역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 협약식’에서 발표한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구성・운영과 경제산업 발전 동반자 관계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의미를 담아 기존의 ‘달빛동맹 민간협력 위원회 추진 조례’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꾼다.

위원회 명칭도 달빛동맹민간협력위원회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개명한다.

그동안 양 시에서 민간인이 각각 1명씩 총 2명이 맡아왔던 위원장을 양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총 4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도 3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협력분야는 기존의 교통, 문화, 관광, 경제, 환경 등 민간중심의 협력사업은 물론 경제·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초광역협력사업의 발굴과 협력, 국비확보, 사업추진 등에 양 시가 공조를 강화하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양 지역 연구원과 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분과위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립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단기간에 협력이 가능한 과학기술, 산업단지, 스마트도시, 연구개발(R&D) 등 4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제출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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