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권한 “시ㆍ군체육회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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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권한 “시ㆍ군체육회로 위임”

결원 발생시 채용 신속성 확보... 심사 위원 구성ㆍ채용 절차 절대 준수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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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는 시ㆍ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권한을 각 시ㆍ군체육회로 이관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개최 모습.

 전남도체육회가 그동안 채용 절차를 맡아왔던 시ㆍ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권한을 각 시ㆍ군체육회로 이관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최근 2021년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위원장 안민주ㆍ동신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를 개최하여 그동안 도체육회에서 직접 채용했던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주체를 일선 시ㆍ군체육회로 넘겼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6조(채용) ①항에는 『지도자는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채용할 경우 채용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불가에 따른 예산(인건비) 반납을 해소해야 하는 점과 채용 체계의 일원화 구축 및 채용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단점 보완에 비중을 뒀다.

따라서 이번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전남 보유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 가운데 향후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채용을 각 시ㆍ군체육회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ㆍ군체육회 위임에 있어, 채용 절차(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구성 → 10일 이상의 채용공고 계획 알림 →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개최 → 합격자 계약 및 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주무부처 담당관, 전남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채용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권한 이관은 결원발생 시 수시 채용을 통해 시‧군체육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시·군체육회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의 지도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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