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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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일(목)부터 6일(일)까지... 유흥시설·집단운동 금지, 식당은 밤 9시후 포장·배달만 

100인 이상 집합행위·카페·대중교통 내 음식 섭취 금지 

이용섭 시장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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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광주시는 2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나흘 동안 2단계로 격상하는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방역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것은 8월23일 이후 석달 여 만이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11월28일)를 제외하고는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엔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감염 대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한 10대 방역수칙이다.   

첫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 전면 금지. 

둘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21시 이후 운영 전면 중단. 

셋째,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 

넷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다섯째,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 

여섯째,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①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또는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 선택.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일곱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①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②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 선택 후 준수. 

여덟째,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섭취 금지.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전면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선 출‧퇴근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 금지. 

열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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