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공익손실금 국비보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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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도시철도 ‘공익손실금 국비보전’ 건의

10월28일 더불어민주당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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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의 간담회 모습. 왼쪽에서 네번째가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위해 나섰다.   

공사 윤진보 사장과 이정수 노동조합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조오섭 의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 및 노조대표와 만나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적자 누적과 노후 시설 보수 필요성 증가 등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미룰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8·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오섭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 면제와 관련한 재정적자를 공사와 지방정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 추진이 지방정부의 철도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조의원은 노인 무임승차 등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진보 사장은 “전국도시철도 임직원 3만여명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전을 건의한다”면서 “무임승차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만큼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국가적 교통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운영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영철도(코레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노동조합 공동주관으로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법제화 추진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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