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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5·18 공법단체 설립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7.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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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째 해결못했던 5월 단체 숙원사업 전격 합의 이끌어내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단 마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ㆍ5·18민주유공자유족회ㆍ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법안제출.jpg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이용빈 의원은 15일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에 대해서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생계 지원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이형석, 조오섭, 민형배, 강은미, 송영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을 비롯 총 6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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