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내 소상공인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조선대, 학내 소상공인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임대 매장들의 수입 급감... 고통 분담 차원

조선대 본관 이미지.jpg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내 소상공인 매장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의 수입이 급감했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임대매장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 6월 4일 기획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학내에 입점한 구두수선소, 위생용품자판기, 무인세탁기, 복사점, 매점, 식당, 카페, 사진관, 사물함 등이며, 기간과 비율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이다.

학내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인은 대학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조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내 사진관을 운영하는 안윤영 씨는 “증명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없어서 생업에 지장이 많았다”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학의 배려에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민영돈 총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는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