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광주 남구의원,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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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주아 광주 남구의원,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

18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委서 공동 발의... 피해신고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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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민생당)의원은 18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하주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과 '보험기관'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통과됐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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