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지정 통보... 회복기 환자 집중 재활치료ㆍ재활난민 문제 해결 계기 마련
근로복지공단, 2018년 1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
호남권역재활병원(병원장 문경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입원 환자들에게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급성기에서 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할 수 있어 재활환자나 가족으로부터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향후 3년간 유효하며, 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전문팀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도 적용된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문경래 병원장은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회복기 환자에게 집중 재활치료 제공은 물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과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더욱 탄탄한 재활의료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지난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